대통령 선거 지지율이 낮은 후보들이 나오는 이유는? 돈 있으면? 기탁금과 선거비 보전
대한민국 선거를 보면, 특히 대통령 선거를 보았을 때 거대 정당의 후보 이외에 다른 후보들은 거진 득표율이 나오지 않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록하는 후보가 상당히 많습니다. 관련하여 적어봅니다.
먼저
대통령 선거 등록은 자유입니다. 하지만 돈은 있어야 한다.
누구나 대선후보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선거 홍보물을 받아 보시면 아시겠지만, 범죄 이력이 있어도 대통령 후보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등록을 하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특히 대통령 후보 선거일 경우 기탁금으로 3억원이 필요합니다. 등록에만 3억 원이 필요합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56조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56조(기탁금)
시행 2022. 2. 16. 법률 제18837호, 2022. 2. 16., 일부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법제과), 02-503-2190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56조(기탁금)
①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등록신청 시에 후보자 1명마다 다음 각 호의 기탁금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비후보자가 해당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 후보자 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제60조의 2 제2항에 따라 납부한 기탁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1. 14., 2000. 2. 16., 2001. 10. 8., 2002. 3. 7., 2010. 1. 25., 2012. 1. 17., 2020. 3. 25.>
- 대통령 선거는 3억 원
- 지역구 국회의원선거는 1천500만 원
- 2의 2.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는 500만 원
- 시ㆍ도의회 의원선거는 300만 원
- 시ㆍ도지사 선거는 5천만 원
- 자치구ㆍ시ㆍ군의 장 선거는 1천만 원
- 자치구ㆍ시ㆍ군의원 선거는 200만 원
② 제1항의 기탁금은 체납처분이나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③ 제261조에 따른 과태료 및 제271조에 따른 불법시설물 등에 대한 대집행비용은 제1항의 기탁금(제60조의 2 제2항의 기탁금을 포함한다)에서 부담한다. <개정 2010. 1. 25.>
2020. 3. 25. 법률 제17127호에 의하여 2016. 12. 29.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함.
그리고 유의미한 대통령 선거운동을 하면 어마어마한 선거비용이 발생합니다.
유의미한 선거운동을 한 19대 대선 후보의 비용을 살펴보면 문재인 500억, 홍준표 420억, 안철수 460억, 유승민 50억, 심상정 42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일정 지지율을 얻으면 선거비용이 보전이 된다.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일정 지지율이 생각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22조의 2(선거비용의 보전 등)
일부개정 2017. 3. 9. [법률 제14571호, 시행 2017. 3. 9.]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 등)
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후보자(대통령 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 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선거비용[「정치자금법」 제40조(회계보고)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회계보고서에 보고된 선거비용으로서 정당하게 지출한 것으로 인정되는 선거비용을 말한다]을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비용의 범위안에서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국가의 부담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선거일 후 보전한다. <개정 2004.3.12, 2005.8.4>
1. 대통령 선거,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지역구 지방의회 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 거
가.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인 경우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액
나.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2.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선거 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있는 경우에 당해 정당이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액
선거비용을 전액 보전받기 위해서는 15프로 이상의 지지율을, 반의 보전받기 위해서는 10프로 이상의 지지율이 필요합니다.
19대 대선의 경우, 문재인 41%, 홍준표 24%, 안철수 21% 세 후보만이 선거비 100% 보전을 받았습니다. 그 이하 유승민과 심상정의 경우 6%의 지지율이라 선거비용을 보전받지 못했습니다. 이하 후보들은 0.x 프로였고요.
돈 이야기를 조금 더 하자면, 이 선거비용 또한 상한액이 존재합니다. 20대 대선의 상한액은 513억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을 초과하여 사용하더라도, 513억 까지만 보전이 됩니다.
군소 후보, 지지율이 유의미하지 않아 돈을 날리는 후보가 출마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 순수하게 국가와 국민을 위한다.
- 대권주자라는 스펙을 위해서, 해당 스펙이 있다면 당에서 입지를 세울 수 있고 차기 대표도 노릴 수 있으며, 다른 선거에 출마할 때도 대선후보 출마라는 스펙은 상당히 매력이 있다.
- 지자자가 있어서, 지지자를 위해서
- 전 국민에게 자신의 정치적 소신을 밝힐 수 있다.
다음 동영상을 보고 정리한 내용입니다.
돈이 많다면 버릴 각오로 나의 정치적 소신을 알릴 수 있겠군요... 음... 의미가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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